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오토바이 치어 사망... 운전자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도 계속해서 도로를 걷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서 출발한 보행자 B씨(68)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즉시 응급실로 이동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폐렴, 뇌수막염,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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