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상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많은 개발이익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도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의로 목적사업에 재투입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획지분할은 당초 획지분할선 계획이 있어서 이미 분할이 가능했고, 의료시설 허용은 송도에 없는 2차 병원 확보를 통해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상업용지에 유연한 건축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건축계획이 나오면 편리한 보행동선을 따라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늘어나는 오피스텔은 청년만을 입주 가능토록 분양하는 조건과 개발이익 전액이 연세대 2단계 조성사업에 재투입하는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도 의무화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 중이던 상업용지를 빠르게 개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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