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신생아 매매'... 친모 병원비 대납후 2시간만에 넘겨

20대 여성, 생후 6일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6일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당일 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 마치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반대로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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