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공전... 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의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변호인단 선임 관련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건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다고 의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3차 공판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계를 내면서 기일을 미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광은 지난 4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검찰에 우호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며 해임했던 곳으로,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기존 해광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도 있는데, 그동안 재판에 참여했거나 자료 유출 문제로 정상적 변론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 사임계에는 해광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가 정상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해광에서 변호를 할 수 있게 설득하려 노력 중인데 접견을 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 설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그동안 10개월간 해광이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검찰 회유나 압박 등의 허위 주장을 해 1개월간 재판이 공전하고 있고, 오늘 재판도 공전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의사에도 반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하는 허위 입장문을 낸 점, 해광을 해임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간의 불화나 견해차이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며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일련의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선 변호인단 선정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청 쌍방울 그룹 부회장 측은 “본의 아니게 재판이 지연돼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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