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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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군 사망 이후 현장에 놓여있는 조화.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 5번 이상 현장을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초등생들이 사고 시간 해당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앞차의 서행을 이유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법원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벼운 만큼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사정은 알지만, 선례에 비춰 과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유가족분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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