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4월 8일께 B업체에 정비를 맡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출고할 무렵 공사 직원으로부터 B업체가 공사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2년 7월 14일부터 같은 해 10월 27일까지는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직원에게 총 6차례 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시의회 행감에서 한 시의원이 “공사 하청업체에 개인용 차량 정비를 맡긴 행동이 고위공직자로서 타당하느냐”고 묻자 “공사 협력업체인지 모르고 정비를 맡겼다”는 취지로 대답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공사 직원에게 공적으로 1차례만 운전을 시킨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초 A씨가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했다며 의장 명의로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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