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개월 원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와 원장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7)와 원장 B씨(52)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만2세가 지나지 않은 소중한 생명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사망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했다. 이어 “다만,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들은 24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보육했다”며 “피해 아동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 아동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10시30분께 과거 폐렴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3개월 피해 아동 C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감독 의무를 비롯해 원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임 근무자로부터 C군을 인도 받으면서 콧물을 흘리고 몸을 떠는 등의 건강상태 이상 증상을 확인했지만, 원장실로 데려가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재우기만 했다. 결국 C군은 다음날 오전 1시10분께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숨졌다. A씨는 C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 하고 오전 6시까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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