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전직 경찰에 판사 일침 “피해자 일상은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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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소중하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죠?”

 

24일 오전 10시께 수원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내 302호 법정.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며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는 피고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날 302호 법정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보관한(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상습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전직 경찰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에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16명의 특정된 피해자 중 5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나머지에 대한 합의도 최대한 해오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김 판사는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양형요소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탄원서를 보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다고 탄원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인 B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수천번 후회한다”며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없었고, 제 잘못의 크기는 이루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누구보다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중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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