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무사회,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방안 모색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전국여성법무사회 제공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치권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가운데, 여전히 ‘출생 등록될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법률구조 사례를 통해 확인된 출생신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친부만 기재된다.

이처럼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돼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져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법무사회도 그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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