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 등 총 6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만든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인근 부지에 버렸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임의로 무단 배출관을 만든 주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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