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행정심판 청구

인천경제청 대상 법적 대응 본격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완공한 인천항만공사(IPA)의 화물차주차장이 9개월 간 텅 비어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완공한 화물차주차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8월3일 자 1면)한 가운데, 이 주차장의 운영 여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는 화물차주차장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인천경제청이 3번째 반려한 만큼,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IPA는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려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IPA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대응을 통해 불복·항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건축법 등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뿐더러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관련 운영 설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은 화물 주차장을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은 공익성 여부와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IPA가 행정심판을 한다면 법적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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