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5명을 66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B씨는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일부 피해 아동은 아직도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11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2)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같은해 6월3일까지 모두 66차례 C양을 포함한 원생 5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