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진료에 불만을 갖고 치과 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몰래 갖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치과를 찾아 원장 B씨(39)와 본부장 C씨(3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과의 진료에 불만을 갖고 있다 치과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 외투 속에 흉기를 숨긴채 치과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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