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고 “학교 차원 징계 등 검토” 평택교육지원청“징계 착수 예정”
평택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들의 판공비와 학교 운영비를 계좌와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경기일보 2022년 10월28일자 4면 등)과 관련, 경찰이 해당 감독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경찰서는 최근 라온고 야구부 감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학교 및 평택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측에 ‘야구부 코치의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며 코치 급여를 올려주게 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자신이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코치 급여를 올려주게 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기일보는 취재를 통해 A씨가 코치 2명으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의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 총 39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야구배트를 구입한다며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학교가 야구용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경기일보가 보도한 2018년 7월12일과 2019년 11월28일 2차례, 1천350만원을 돌려받은 것 외에도 2020년 3월20일, 같은 방식으로 야구용품 구매비를 페이백 받는 등 총 1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과태료 처분 요구 통보를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과태료 처분 관련 통보를 하면 담당기관, 즉 라온고가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해 결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라온고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요구에 대해선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학교 차원의 징계 등 별도의 절차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요구는 학교가 해야 하는데, 여러 절차를 거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 상황”이라며 “검찰에 송치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징계 절차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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