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금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법인인감 관리, 전무이사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해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원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6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등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여객은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2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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