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개 사체를 방치한 채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6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인천 서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5마리의 개 사체를 방치한 채, 반려동물에게 곰팡이 핀 떡과 생선을 먹이고 목줄을 세게 묶는 등 약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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