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 승소…내년 조성 완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까지 재정사업을 통해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마무리 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서구 왕길동 산 4의1 일대 60만5천733㎡(18만3천555평)에 중앙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 문화여가의숲, 건강활동의숲, 휴양놀이의숲 등 다양한 특성의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이곳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비공원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재정사업 전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밟을 예정”이라며 “토지소유권의 99%를 정리한 상황이라 착공만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시 의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빚어진 이중행정 논란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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