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지역 내 그랜드CC 등 4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각각 1회씩 한다. 우기 검사시료는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채취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다이아지논 등 총 25종의 농약 잔류농도를 검사했다.
구는 골프장 잔디나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골프장 및 인근지역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 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구민의 안전한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잔류농약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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