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입장 표명 예고…"압박 속 진술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5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변호사 접견 등의 방식으로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임의성을 부연하는 취지”라며 “조사 당시 장기간 구금 상황이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만남으로 스트레스, 여러 압박 등으로 당시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보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 조사 당시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변경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담긴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증거의 동의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아 왔다.  김 변호사는 "증거 인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해당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상태를 묻는 질문엔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내달 13~14일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이 충분해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는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선 변호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이 이 전 부지사에도, 김 변호사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쌍방울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들 직원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지시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지웠냐는 검찰의 질문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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