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간첩이 들어왔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간첩이 들어온 거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을 꺼둔 채 경찰의 연락을 피했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신고 이력을 토대로 그가 자주 가는 장소를 탐문하던 중 동안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수차례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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