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권 총액' 미표시 12개 항공사 과태료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가 항공 운임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권 비교·선택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납부해야 할 총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일 국토부는 지난 7월19∼28일까지 국내외 71개 항공사 누리집(홈페이지)불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였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다.

 

이 중 A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천900원이었으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으며, B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SNS)에 광고를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 유도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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