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두 달간 오산 6명 사상자 낸 차량 등 전국 82% 차지 전문가 “시동잠금장치 등 근본 대책 필요” 경찰 “가동인력 총동원… 주야 상시 단속”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이 ‘차량 압수’라는 칼을 빼든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압수된 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0만4천49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2천685건, 2021년 3만3천30건, 지난해 3만8천78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52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방안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음준운전 전력자가 재범을 할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지난 두 달간 압수된 차량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29대의 차량이 몰수됐다. 이 중 경기지역이 24대(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첫 사례도 오산시에서 나왔다. 지난 6월27일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0대)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총 3번의 사고를 낸 전적이 있는 사실을 파악, 지난 7월4일 차량을 압수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압수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과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를 하면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 압수를 통해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가동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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