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혐의' 벌금수배 중인 40대 음주운전 적발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44분께 대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 대야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A씨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상태를 확인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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