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44분께 대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 대야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A씨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상태를 확인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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