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체 시 합성 나체사진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연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대부업, 채권추심법, 성폭력특례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총 5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3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위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소액대출 조건으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받은 이들은 연체 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만들어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성 나체사진 전단 유포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5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구에 대부 사무실 9곳을 차려놓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약 1억3천만원 등을 압수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피해자 15명이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는만큼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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