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담당 경찰관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던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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