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A씨(4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식 투자 목적으로 42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하고 1년에 많게는 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 일부는 A씨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배우 2명이 포함됐으며,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계양구의 한 교회 신도들도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장기간 범행했다”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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