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체 구간으로 확대한다.
단, 편도 1차선(부가차로 포행함)과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유예시간 중이라도 계도 활동을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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