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추석 명절 정치인 불법행위 근절 안내 포스터. 옹진군선관위 제공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의 추석 맞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이 추석 기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의 후원금품 기부,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추석 명절 인사 명목의 과일·선물 제공, 선거운동 발언과 금품 제공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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