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의 추석 맞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이 추석 기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의 후원금품 기부,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추석 명절 인사 명목의 과일·선물 제공, 선거운동 발언과 금품 제공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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