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수요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급증하며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71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11건이었던 피해 접수 사례는 지난해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84건이 접수됐다. 2년 새 65.7%가 증가해, 올해는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이 된 만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식장을 예약했지만 전산오류로 중복 계약이 됐다며 업체 측에서 예식 일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의 평균 요금은 202만원이었는데, 위약금은 42만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대행 요금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16.2%에 달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67건 중에는 사진·앨범의 품질 관련 불만이 많았다.
계약 당시 확인했던 샘플보다 결혼사진의 질이 떨어지거나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에서 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결혼사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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