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백현동 개발특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4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넘겨받은지 4일 만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네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경우 공영개발부지이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의 측근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1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 입원한 만큼 상황에 따라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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