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금지법' 적용 필요…9월 국무회의서 처리해야"

경기일보DB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넓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금지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갑질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통해 추산한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5인 미만 350만여명, 간접고용 200만여명, 특수고용 220만9천여명, 플랫폼노동자 79만5천여명, 프리랜서 150만여명 등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6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라는 응답이 32.6%로 대기업(17.7%)이나 공공기관(20.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나 사장 가족에게 폭언을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제32조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직장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이유로 직장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등 중소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부 조사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등 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청년특위에서 청년정책으로 직장 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별표 1에 제76조의 2, 3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