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공유재산 관리 '부실'

인천경실련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설공단 로고. 경기일보DB

 

인천시설공단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의원 겸직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 시설공단의 위법사실 공개해명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설공단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규명과 혼선을 빚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이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을 확인한 결과, 최근 불거진 신성영 인천시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는 시설공단의 법령 위반으로부터 비롯한 것임을 확인했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영종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를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2019년 ‘법인’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카페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공단은 법인과 개인을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 시의원은 시의회 겸직 신고에서도 ‘개인’ 자격의 겸직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로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등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으로 혼선을 빚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인천시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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