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죽음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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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 한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생각하거나, 국가가 없어도 나는 내 돈으로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도로를 계속 내 돈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취지와 다르게 잘못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만약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가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고자 거짓으로 회사 관련 세금증빙을 해 탈세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제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포탈 세액 등이 커지는 경우 더 높게 처벌되는데, 만약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개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이 경우 벌금은 반드시 징역형과 함께 병과된다는 점에서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연간 10억원 이상 포탈하면 살인죄와 거의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세금납부의무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해당 업무에 관해 임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직원의 범칙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회사의 업무에 관한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함께 묻는 일종의 연대책임과 같은 제도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탈세로 인한 처벌과 이익을 정확하게 비교 형량하지 못해 탈세행위를 쉽게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탈세를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사마저 생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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