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10월1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경기일보DB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와 통행권 발급 등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차로 통과 시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됐다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가 이뤄진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