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 사건' 1심 결과에 검찰 "15년 구형했다" 항소

지난 5월1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일보DB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군 사건의 1심 결과와 관련,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버스기사 A씨(55)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점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인정하며,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나름 성실하게 버스기사로 일해 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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