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직원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진료비용을 안내하는 원무과 소속 직원 B씨(23)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응급실 입구 앞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같은 병원 직원 C씨(32)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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