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남경필 아들 1심 결과에 檢 "엄벌 필요" 항소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3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남씨는 유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남씨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남씨는 2022년 7월 28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11월26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50㎎에서 나온 연기를 흡입한 혐의다.

 

또 2022년 8월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텔레그램을 이용, 익명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16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1.18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수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을 손에 놓지 않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마약에 손을 대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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