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사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화 판사 심리로 21일 진행된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던 시기,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안일한 행동으로 아무 잘못 없는 분들께 피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며 “죄가 무겁지만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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