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59조 감소… 본예산 타격
청년 연령,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재정난에 발목을 잡히며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준 완화는 복지 사업 수혜 폭,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데 올해 정부가 59조원, 도가 1조9천억원 규모 세수 결손을 전망하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에 청년 사업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6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검토와 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 대한 도의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올해 도는 4천820억여원의 재원을 투입해 65개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이 34세까지로 신청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행 대비 92만여명의 신청 대상 청년이 늘어나고 내년에 99억3천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별 집중 신청 연령, 효율성이 달라 일률적인 예산 확대는 비효율적”이라며 “올해 세수 부족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인 만큼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예산을 점차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이다.
오산시는 시의회의 ‘저출산 대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에 맞춰 내년 본예산에 공공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내년 시행을 앞둔 안산시도 추가 예산을 편성 중이며, 이외 지자체 역시 연내 조례 개정과 추가 재원 편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감소, 시군 자체 세수 결손 탓에 적극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게 시군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산모 물품 지급 등 주요 사업 수혜 폭 확대에 모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중”이라며 “조례 개정에 맞춰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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