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48배 오염물질 배출, 기록부 조작까지…무더기 재판행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기준치의 48배 이상의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공장장 A씨(55)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 역시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자 B씨(54) 등 3명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 영주시 알루미늄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시켜 배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기준치가 4ppm인 염화수소를 최대 61ppm까지 배출한 것은 물론 먼지의 경우 기준치 20㎎/S㎡를 48.1배 초과한 최대 962㎎/S㎡를 배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이익을 위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려 환풍구를 제대로 작동 시키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적게 측정 되는 곳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께 영주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찾아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영주에서 발생했지만, 수사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맡았다.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은 지난해 7월 신설된 것으로 전국 주요 환경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에는 검찰청 내에 초동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부 특사경을 포함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구성돼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통상 환경오염 범죄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효율적으로 재범 억제를 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범죄 전문수사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