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시간대 나체 상태로 생후 3개월 아기를 안고 거리를 배회하던 40대 여성이 구조됐다.
25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4분께 평택의 한 노상에서 발가벗은 채로 여아를 안고 돌아다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비를 맞은 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경찰은 담요를 덮어 A씨의 체온을 유지시킨 뒤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 확인 결과, A씨와 아기의 상태는 양호했다.
경찰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아기의 친모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줬을 때 집 안에는 술에 취해 있는 A씨의 남편이 있었다.
A씨는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기관에 치료 요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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