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인정보 106만건 해킹... 범죄 악용한 일당 검거

압수물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증권사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죄에 이용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증권사 등 9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106만건을 해킹해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로 해커 A씨(20)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증권사와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사이트의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106만건을 해킹하고 그 정보를 유통하거나 범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관심 분야의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으면 해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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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 실행장면.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증권사 해킹을 의뢰한 B씨는 해킹으로 취득한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자문회사를 사칭,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중개 플랫폼 해킹 의뢰자 C씨는 대출 신청자 고객정보를 이들로부터 제공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 판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 파일, 대포폰 26대, 현금 2천166만원 등을 현장 압수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을 해당 업체에 알려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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