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피해자 지원안 등 연구 용역 광역지자체 최초… 예산 편성 방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묻지마 범죄, 즉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가 세부 정책 수립·시행에 나선다.
지자체가 이상 동기 범죄 관련 정책을 마련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도의 행보는 향후 비슷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지역에 대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시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관련 실태 조사 및 홍보·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도의 연구 용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신체·심리치료비 지원 ▲피해자 가구 생계·학비 지원 ▲유족 장례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0곳의 피해자보호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도 조례에 따라 도내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서는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등 상급 기관의 관련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경위가 지자체가 제정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소관 부서로 나선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도와 비슷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초 자경위의 사무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정책 수립,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