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다음 달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평군청과 함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안부는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측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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