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이면 운전자 누구나 떠올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주차 대란’이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4천만명이 이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531만대로 예상된다. 이처럼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석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전국 지역 곳곳에선 주차난 우려도 나오는 상황.
명절 기간 주차 걱정을 덜어낼 방법은 없을까.
◆ ‘만차’ 대비…주차 장소 미리 살피기
귀성길에 오르기 전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 여부, 무료 주차장 개방 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면 도움이 된다.
앞서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가 허용된다.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
경기 지역에는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농산물시장(수원) ▲돌고래시장(성남) ▲능곡시장(고양) ▲장호원시장(이천) 등 13곳과 한시적으로 주차 가능한 ▲지동시장(수원) ▲호계시장(안양) ▲용인중앙시장(용인) ▲율촌시장(여주) 등 53곳 등 모두 66곳이 개방된다.
이 밖에 명절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통 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절 기간 주·정차, 알아두세요
귀성객 차량들로 이미 가득 차 버린 고향 집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주변을 빙빙 돌다 겨우 찾은 인근 도로 가장 자리 주차 허용 구역에 차를 주차했지만, 혹시나 주차 딱지를 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속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법이 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앱 ‘휘슬’을 통해서다. 이 앱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경기도 내 지역 22곳을 포함한 전국 68개 지역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변 주차장 확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무료 교통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명절 기간 주·차 가능 장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를 피해야 할 곳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기분 좋은 명절에 ‘단속 대상'이 돼 버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댈 경우 ‘부정 주차 차량'으로 봐 견인 되거나 2만원의 무단 주차료를 물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일정 주차비를 지불한 인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무료 개방이 아니다. 주간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지라도, 야간에는 지정된 명의자만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있지만, 충전 구역을 알리는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기차라도 급속 충전 구역의 경우는 1시간 이내,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14시간 이내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 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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