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순찰차 상대 보험사기…간 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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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9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 앞에서 후진하는 순찰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쳐 39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쏘나타 순찰차가 골목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다가가 마치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힌 것처럼 행세했다. 실제로 A씨는 순찰차에 부딪히거나 다친 사실이 없었지만,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169만원의 합의금과 221만9천140원의 치료비 등 39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다만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선행, 생활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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