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난 뒤 이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중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 얼굴도 명확히 드러나는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크다”며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행했고, 증거인멸까지 나아가 가벌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앱을 통해 장기간 다수의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대로 상습 불법 촬영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여자친구에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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