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 틱톡 라이브 방송한 20대, 집행유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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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과 서현역 등에서 연이은 흉기난동으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할 당시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21)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지하철 등 다중 밀집시설에 출동하게 해 그 범행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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