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르면 7일 임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되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이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기한을 짧게 설정한 것은 통해 국방, 안보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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