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현아 전 의원… 검찰 재송치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보완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의원이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의 3천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800만원 등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 경찰이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원, 운영회비를 3천200만원 받은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보다 200만원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처음 송치했을 때보다 200만원가량 줄여 검찰에 통보했다”며 “나머지 운영회비 등 자금의 세부 사안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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